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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보고서 넘겨


현직 경찰관,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보고서 넘겨
연합뉴스 | 입력 2016.07.26. 10:14 | 수정 2016.07.26. 10:1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보고서는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과 B씨가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오락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체포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