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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경찰 '마사지숍' 성추행..또 문제(?) 경찰


[단독] 현직경찰 '마사지숍' 성추행..또 문제(?) 경찰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7.26. 09:01 | 수정 2016.07.26. 10:38


-태국 전통 마사지숍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마사지숍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될 예정이다.

2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47) 경위는 지난 3월 16일 경기 남양주 소재 모 태국 전통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여종업원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측은 피해자, 피의자 및 마사지숍 직원 등을 조사했다. 피해자는 처음 진술에서는 “최 경위가 엎드린 상태에서 나의(A 씨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본인의 팬티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최 경위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남양주경찰서 측은 A 씨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했으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 가닥을 잡았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일선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기소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경위는 부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기에 기소의견을 내도 끌고 갈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일선 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상급 지방경찰청에서 뒤집은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절대 봐주기 수사 같은 것은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의정부지검 측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정황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했다.

한편 현직 경찰관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이모(43) 경위가 대낮에 주택가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6일에는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 경장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2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