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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검찰↔짝퉁경찰▣

‘범인 착각’ 시민 폭행…사과에도 비난 쇄도


‘범인 착각’ 시민 폭행…사과에도 비난 쇄도
kbs l 입력 2017.05.29 (19:11) | 수정 2017.05.29 (19:14)




<앵커 멘트>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착각해 붙잡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끝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굴은 멍자국으로 가득하고 눈두덩이는 잔뜩 부어올랐습니다.

팔꿈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31살 A씨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의 형사 두 명은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저항하자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에야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고 A씨는 그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A씨는 난데없는 폭행 상황에 장기 밀매 조직이 아닌가 생각해 도망치려고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긴박한 범인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어제 A씨를 두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행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설령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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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오인 폭행”…고개 숙인 경찰
kbs l 입력 2017.05.29 (21:29) | 수정 2017.05.29 (21:35)




<앵커 멘트>

경찰이 인권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귀가하던 시민이 경찰관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스 피싱 용의자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 지휘부가 나서 사과와 진상조사까지 약속했지만,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지하철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을 덮칩니다.

남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추가로 한 명이 달라붙어 곧바로 제압합니다.

<인터뷰> 김준봉(목격자/마을버스) : "기사 한 사람은 목 잡고 여기 잡고 한 사람은 다리 쪽에 제어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비명 지르고 있고..."

이날 경찰관들은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착의가 신고내용과 비슷했던 31살 김 모 씨는 범죄와는 관련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몸싸움 과정에서 김 씨는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장소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장기 밀매조직이 자신을 덮치는 줄 알고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도과정에 피체포인의 권리인 미란다 원칙도 알렸다고 했지만 결국 엉뚱한 사람을 폭행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조광현(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문 앞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최근 인권강화를 약속한 경찰 수뇌부는 "설사 범인이라도 폭행은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