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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국민신문고 작성 IP는 보관, 열람기록은 삭제"


"국민신문고 작성 IP는 보관, 열람기록은 삭제"
국민신문고 작성자 IP보관해 65건 경찰에 넘겨
노컷뉴스 | 2014-10-11 07:00 l CBS 시사자키 제작진


-7년간 IP보관, 일반적 3~6개월보다 훨씬 많아
-개인정보제공 경찰은 예외, 헌법소원 제기 중
-관리자 열람기록은 오히려 삭제, 진상밝혀야
-제보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제공 남용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 정관용>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한민국의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수백만 명의 IP주소를 수집·보관했답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러네요? 문제와 대안,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넷의 정책 활동가입니다. 장여경 씨, 나와 계시죠?

◆ 장여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민신문고가 우선 뭔지 소개해 주시면요?

◆ 장여경> 네, 한마디로 통합민원을 모아두고 개시하는 정부 종합 사이트입니다.

◇ 정관용> 네.

◆ 장여경> 지금 16개 중앙행정기관, 12개 시·도, 227개 시·군·구, 감사원, 법원행정처 이런 여러 곳에 민원을 올릴 수 있는 통합시스템인데요. 본래 2005년도에 개통했다가 2008년 11월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2008년에 시스템 개편하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 장여경> 강기정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때 국민신문고의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IP주소를 자동 수집·보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한 IP를 7년간 경찰에 제공했는데, 의원실에서는 그 건수가 72건이라고 했고 권익위가 오늘 해명했는데 65건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IP주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인 거죠?

◆ 장여경> 네, 맞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과정이기 때문에 그 발신자인 인터넷 주소, 즉 IP주소를 기본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IP주소를 보관하는 인터넷 로그 기록은 해킹같은 시도에 대비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보통은 정기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라는 법령에서는 인터넷 회사는 3개월간 IP주소를 보관해라라고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정부 경우에는 6개월을 보관하도록 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7년 동안 계속 쌓아놓았다, 이거예요?

◆ 장여경> 네.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짧은 기간에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규정들을 두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동 삭제’ 기능 자체가 없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 얘기군요?

◆ 장여경> 네. 그렇죠.

◇ 정관용> 아...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강기정 의원 측의 질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그렇게 자동 삭제 기능을 없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 장여경> 국민신문고가 삭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요. 일단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게 안전행정부 고시에 나와 있는데, 그 의무화가 어째서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좀 해명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경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라서도 65건이나 정보를 제공했다, 이건 합법적인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장여경> 아, 안타깝게도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장여경> 권익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새로 해명하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입니다. 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본래 수집된 목적을 넘어서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범죄수사를 하니까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사기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져갈 때도 사실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여경> 보통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경찰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그냥 막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서 올 초부터 사실 논란이 계속돼 있고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민간기관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는 그냥 범죄수사용이다 그러면 다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군요?

◆ 장여경> 네, 영장도 필요가 없고 공공기관끼리는 목적 외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도 없어도 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현재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7년 동안 모든 정보를 다이렇게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쌓인 개인정보를 내부관리자들이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관리자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 봤는지 하는 그 접속기록, 로그인 기록도 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혼자 빼내서 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장여경> 네, 그 접속기록이 6개월간 보관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게 안전행정부 고시에 있거든요. 전자정부는 이런 접속한 기록을, 열람한 기록을 보관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지금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차후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스템 개편하면서 민원인들의 IP주소 자동 삭제 기능은 없애고 반대로 내부관리자의 접속기록은 6개월씩 보관해야 되는데 그건 보관 안 하고, 이렇게 의심되는 거군요?

◆ 장여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수집되고 전달하는 과정은 좀 엄격해져야 되고 그것을 공공기관 내부에서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 같은 것들을 보관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 반대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어떤 것들을 고쳐야 합니까? 마지막으로요.

◆ 장여경> 일단 전자정부에서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쪽으로 좀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좀 필요하고요. 수사기관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법원이나 다른 곳에서 영장이나 허가를 받도록 해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여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 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