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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정비 비리' 5억 뒷돈 챙긴 경찰관 2명 '중형'

sos8282 2016. 2. 6. 13:01

'헬기정비 비리' 5억 뒷돈 챙긴 경찰관 2명 '중형'
계약 몰아주고 5억 챙긴 혐의…업체대표 2명도 실형·집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2016-02-03 12:08:55 송고




경찰헬기 정비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김모(36) 경사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헬기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48)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정비업체 G사 대표 김모(46)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등 엄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직위에 있으면서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됐고 받은 금액이 상당해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2명은 2012년 12월~2015년 5월 헬기부품 납품 및 정비용역 수주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표 배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4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대표 김씨로부터 4회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각각 헬기부품 구매·정비용역 발주를 담당하는 경찰청 항공과 항공운영계와 구매·정비 수요를 담당하는 김포공항 항공정비대에 근무했다.

항공정비대의 김 경사는 경찰청 김 경사와 함께 2012년 4월 배씨의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기로 했다. 또 배씨가 제시한 견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거래대금의 10%를 돌려받기로 했다.

두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받은 1억2000여만원을 나눠가졌고 경찰청의 김 경사는 배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의 김 경사는 배씨의 업체가 중개업체임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 정비업체 한국지사인 것처럼 속여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씨의 업체에 용역을 준 뒤 입찰 정보를 알려주며 계약업체를 뒤늦게 선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되자 헬기 선적, 정비 일정을 거짓으로 꾸민 배씨 회사 명의의 공문을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