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검찰↔짝퉁경찰▣
40대 경찰, 헤어진 여친에 보낸 문자보니'경악'
sos8282
2013. 1. 11. 17:03
40대 경찰, 헤어진 여친에 보낸 문자보니'경악'
법원, 협박문자 1000여건 보낸 경찰 해임 `정당`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1.09 09:42:04 | 최종수정 2013.01.09 10:30:1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경찰을 품위손상의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A(4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집과 직장에 찾아가 여성을 괴롭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협박과 모욕성 문자 1000여건을 발송했다가 검찰에 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됐고, 같은 해 9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찰관에서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직후 소청심사를 청구해 "이성과 교제하며 발생한 문제로 이는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교제한 여성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트리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엄중히 징계,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