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맞았으면 고소해라" 황당한경찰 - 버스기사 폭행범 풀어준 경찰, 왜?

sos8282 2013. 1. 26. 15:59

[단독] 버스기사 폭행범 풀어준 경찰, 왜?
"정차 중 폭행…민원실 가서 고소하라"…논란 예상
sbs l 최종편집 : 2013-01-25 20:26


<앵커>

경찰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엉뚱하게도 폭행 당할 당시 주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만 따지다가 돌아갔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른 승객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버스 승객 : 조용히 좀 합시다. 그만 해요, 그만 해요.]

기사는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버스 기사 :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손님 한 분이 타서 자꾸만 운행을 방해하고 계시거든요.]

승객은 기사의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듭니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

폭행이 운전 중에 일어났는지, 정차된 다음에 일어났는지만 따집니다.

[경찰 : 기사님 운전하는데 폭행을 가했거나 하려고 했죠?]

결국 경찰관은 그냥 가버립니다.

[버스 기사 : 정차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일반 폭행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저보고 처벌을 원하시느냐 해서 원한다 해서 강서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경찰이 그냥 돌아가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차고지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정차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으론 연행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합니다.

[당시 출동 경찰 : 운행 중에 폭행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특가법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 되는데 가해자 쪽에서 완강히 부인을 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폭행죄 성립 요건인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서 '운행'을 '운전 중'으로 한정해서 판단한 겁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 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다중의 안전보다 법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