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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서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
sos8282
2013. 2. 24. 19:01
허위보고서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
노컷뉴스 | 2013-02-21 23:14 | CBS 조혜령 기자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1일 조모(43)씨가 박모(49)씨 등 경찰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13만7500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허위보고서로 영장을 받아 조 씨를 체포했고 적법한 영장 없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고,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씨는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박 씨 등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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