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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 민변 "국정원, 공무원 간첩사건 증인 강제출국 시키려했다"
sos8282
2013. 4. 27. 17:54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종합)
피고인 여동생 "회유·협박·폭행에 허위 자백" 주장
국정원 "조작 없었다…변호인 측에 법적 조치할 것"
연합뉴스 | 2013/04/27 15:12 송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견해를 밝혔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 유씨 여동생을 대동했다.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민변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포함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여동생은 유씨의 범죄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다.
국정원측은 "유씨 변호인들이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며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증인과 증거 채택을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hanjh@yna.co.kr
[종합]민변 "국정원, 공무원 간첩사건 증인 강제출국 시키려했다"
국정원 "출입국관리소 요청으로 소재 문의한 것일뿐" 해명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5-05 18:04:25]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른바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폭로한 사건 당사자를 국정원에서 강제출국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은 이 사건 증인인 여동생 유모씨의 폭로로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유씨를 출국시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법정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수용돼있던 유씨는 지난달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달 23일까지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됐다"며 "이에 유씨는 국정원이 아니라 변호인들과 동행해 국정원 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은 재판 전에 지정한 거소지인 국정원 시설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시설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추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왔다"며 "국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남용해 법정증언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만약 출입국관리소가 국정원의 헛된 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위법한 조치를 진행한다면 스스로 독립된 정부기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인권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법부와 유씨의 결정을 존중해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증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유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등록 거소지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문의를 해 왔다"며 "이곳에 유씨가 없다고 알려주자 소재 파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의 요청을 받고 민변 측에 유씨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소재지가 불명확하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자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했다'며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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