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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되자 줄행랑 '물의'
sos8282
2013. 6. 12. 17:51
경찰관이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되자 줄행랑 '물의'
연합뉴스 | 2013/06/11 17:52 송고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강원 홍천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밀렵감시단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자 도주까지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오후 1시 33분께 홍천군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서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박모(57)씨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지역본부 소속 밀렵감시단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초급 간부급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 경위는 일행들과 홍천강에서 견지 낚시하던 중 불법 어로도구인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밀렵감시단은 밝혔다.
특히 단속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박 경위는 감시단이 쫓아오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차량을 지키고 있던 감시단에 1시간여 만에 덜미가 잡혔다.
박 경위는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호기심에 투망을 치는 것을 배워본 것을 뿐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