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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증..중징계는 13%뿐
sos8282
2013. 10. 9. 15:05
경찰,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증..중징계는 13%뿐
머니투데이 | 입력 : 2013.10.08 15:08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경찰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적발건수는 1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적발건수 9건에 비교해 18배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 사고는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기심 등 사적목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르며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대부분은 지구대와 파출소의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했다. 2008~2012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고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였다.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하고 86%에 해당하는 209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ba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