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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판 검사가 피고인 ‘해결사 검사’와 악수 물의
sos8282
2014. 2. 15. 13:14
[단독] 공판 검사가 피고인 ‘해결사 검사’와 악수 물의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직후
“재판장서 부적절 처신” 지적
검찰 허술한 공소장도 도마에
한겨레 ㅣ 입력 2014-02-13 06:00:00, 수정 2014-02-13 07:56:43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에게 성형수술을 해 준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과 악수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해결사 검사 전모(3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가 끝난 직후 목격됐다. 이날 공판 검사로 검찰 측을 대표해 법정에 나온 노모(44)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전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의 전씨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노 검사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당사자인 전씨는 놀란 듯 허리를 숙여 가벼운 악수만 한 뒤 자리를 떠났다. 대검찰청 소속의 노 검사는 전씨의 사법연수원 8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재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다 상황에도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 유지를 책임진 공판 검사가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과 법정에서 악수를 나눈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 선후배라는 인간적인 도리가 작용했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법이 불평등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 재판에선 또 검찰의 허술한 공소장이 도마에 올랐다. 심리를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의 압력을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이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준) 날짜가 11월에서 12월 중순인데, 전씨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날짜는) 12월 하순”이라며 범행 시기의 인과 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든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사건발생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전씨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서부지청은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현재 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