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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몰라" 의경 폭행 인천경찰 간부 '견책'

sos8282 2015. 3. 18. 19:21

"그것도 몰라" 의경 폭행 인천경찰 간부 '견책'
연합뉴스 | 입력 2015.03.14 09:02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의경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8) 경위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4일 "보통 폭행의 경우 감봉 처분을 받지만, A 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그보다 낮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23) 상경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오른손으로 B 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다.

B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뒤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찰은 징계와 별도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