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여성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8개월만에 구속
뉴시스 | 신대희 | 입력 2016.06.22. 21:33
【순천=뉴시스】김석훈 신대희 기자 =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8개월만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전직 경찰관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전남지역 모 경찰서에 재직하던 중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행 부분만 떼어서 보면 혐의가 불분명했으나 범행 이전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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