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경찰관 입건
연합뉴스 | 2014/02/20 10:36 송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19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58)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술에 취해 남구 용현동의 한 은행 앞에서 택시를 탄 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소동을 피우다가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경찰에서 "택시기사가 '젊은 놈이 술에 취해 정신없네'라고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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