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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출동 요청 5시간 동안 묵인…신고자 사망-징계 조치


경찰관 응급 상황에서 5시간 늦게 출동..징계 조치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3-07 23:42:38] 최종수정 일시 [2014-03-07 23:46:29]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경찰관이 소방서의 응급 신고를 받고도 5시간이나 늦게 출동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상황실 책임자였던 경감과 상황실 직원이었던 경위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했다.

앞서 지난 1월16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천동 한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이모씨로부터 119신고가 접수됐지만 주소를 파악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소방서 측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주소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112상황실 당직 경찰은 휴게 시간에 잠을 자던 상황실장을 깨우지 않았다.

통신사를 통해 신고자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상황실장의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주소를 확인했고 오전 7시께 이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뇌출혈로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급한 상황이니 휴게 시간에 잠을 자던 상황실장을 깨워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늦어져 징계를 받았다"며 "부검 결과 당시 신고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신고한 직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지혜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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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l 기사입력 2014-03-08 06:11 / 사회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