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연합뉴스 | 2014/09/12 10:23 송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이유로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사 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의뢰를 받고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의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 혔다.
장 전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나 퇴직금 등을 담 보로 차용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지난 2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낸 배씨에게 이씨를 살 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장 전 경사를 추가 조사, 그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 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내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살해된 이씨는 2010년 퇴직 뒤 PC방을 운영해 왔으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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