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막아야 할 경찰관, 동료 성추행에 지하철 성범죄까지..
경향신문 | 입력 2014.10.06 14:02 | 수정 2014.10.06 14:18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크게 증가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 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를 보면 2010년 이후 4년8개월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3명(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으 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 지 6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0년 11명에서 2011년 9명에 이어 2012년 4명으 로 줄었지만 최근 3년간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사건 관계자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6명,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 은 4명이었다. 동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명에 달했다. 43명 중 26 명(60%)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7명은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 처분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ㄱ 경사는 옆자리에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밥을 사달라며 사적인 만남 을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해임됐다.
충남경찰청 ㄴ 경위는 지난해 사건 관계자와 모텔에 투숙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재연 의원은 "성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의 성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경찰관을 대상 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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