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통신
본문 바로가기

▣검경(기사)정치권▣

法 "세월호 집회 막은 경찰이 낸 주민 탄원서, 가짜 가능성"


法 "세월호 집회 막은 경찰이 낸 주민 탄원서, 가짜 가능성"
"세월호 집회 금지한 처분 취소하라" 판결
머니투데이 | 이경은 기자 | 입력 2015.10.27. 09:48 | 수정 2015.10.27. 09:58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내세운 주민의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 A씨가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앞 인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 시위를 막아달라는 탄원서와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같은 달 9일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A씨는 "인근 주민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에는 작성일자와 집회장소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인근 주민 80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에 불과해 김씨가 신청한 집회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연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A씨가 집회를 신고한 6월보다 4개월이나 앞선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며 "A씨가 열고자 한 집회 때문에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집회를 신고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 내 집회와 관련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