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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1억여원 받은 전직 경찰관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1억여원 받은 전직 경찰관
천안지청, 정기적으로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2명 구속
연합뉴스 | 입력 2016.04.19. 15:19


천안지청, 정기적으로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2명 구속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뒤를 봐준 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천안 시내 한 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생활질서계장 A(61·2014년 명예퇴직)씨가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단속정보 제공을 빌미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상사인 A씨의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파면된 경찰관 B(45)씨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 2012년 경찰의 집중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게임장 운영업자 한 명이 상납고리가 있었음을 자백하면서 드러났으나 브로커 역할을 하던 B씨가 2013년 휴직한 뒤 잠적, 2년 8개월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지난 3월 자수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B씨는 당시 단속정보를 전화 혹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알려줘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게임장 업주들은 사업장을 비호해준 대가로 브로커 B씨를 통해 1주일에 500만원 안팎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