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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검경 범죄기사▣

경찰서장에 뇌물 준 현직 경찰간부..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종합)


경찰서장에 뇌물 준 현직 경찰간부..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6.30. 18:31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서장에게 뇌물 31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총경(당시 경정) A(47)씨와 부하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 B(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뇌물 액수인 318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 공직 인사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훼손했다"면서도 "해당 부하직원이 뇌물공여를 하지 않더라도 승진이 가능했고 이들이 느꼈을 인사상 불이익 등의 심리적 압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직원들과 도내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월 부하 직원이 경사로 승진할 수 있도록 현금 300만원 및 양주 1명(18만원 상당) 등의 금품을 당시 서장인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로 사용한 현금은 부하 직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1월 총경 승진후보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10월 "A씨 등에게 돈을 받았으며 자신도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했다.

검찰은 양쪽 모두를 기소한 뒤 징역 6개월형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쪽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의 주장과 달리 현직 경찰관들은 '조직 관례상 승진에 따른 선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