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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정보◈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23 14:23:14]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천막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자신을 끌어내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성용(4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최씨를 끌어내려 했다"며 "이같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려하자 천막으로 들어가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끌어내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강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를 천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