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축소?.."경찰이 조서 내용 바꿨다" 분노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8-15 11:33:10] 최종수정 일시 [2013-08-15 16:22:57]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경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로 피해자를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지난 6월 20일 오후 제주시 한 오일시장 공터에서 A(17)군은 또래 10여명에게 집단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이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에 분노한 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달간에 걸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킥스(수사시스템)를 이용해 통지했고 피해자측은 지난달 25일 우편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실이 피해자 가족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송치 내용이 먼저 피해자측에 전달됐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접수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가해 학생들이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었다"며 "그러나 조서에는 흉기가 아닌 둔기로 바뀌어 있었고 제출한 관련 진단서도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형사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 담당형사는 "검찰 송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담당형사는 "킥스 등을 통해 사건 송치 계획을 피해자측에 전달했고 지난달 26일 결재를 받은 후 29일 송치가 돼야 했었다"며 늑장 처리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다른 사건이 발생해 비상소집되면서 사건 송치가 늦어졌다"며 "이 같은 사정을 피해자측에도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흉기가 둔기로 조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흉기 위협 부분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주장이 달라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담당형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방침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를 벌였다"며 "축소나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측의 요구에 따라 검찰 송치 계획을 보류하고 사건을 재조사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제주시 한 주택에서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인력이 비상소집된 바 있다.
jjhyej@newsis.com
'▣짝퉁검찰↔짝퉁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년 만에 파국으로 끝난 검찰 수사관의 '사랑과 전쟁' (0) | 2013.08.30 |
---|---|
현직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고소인 “썩어빠진 경찰… 누가봐도 불륜” (0) | 2013.08.23 |
[단독] 지구대서 보복 칼부림한 조폭 조사는커녕 덮고 풀어준 경찰 (0) | 2013.08.23 |
'골프 물의' 경남경찰청 총경,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 해임 (0) | 2013.08.23 |
경찰청, 휴가철 '비위 경찰관' 적발 (0) | 2013.08.19 |
범죄신고자 휴대전화번호 일부 누설 경찰관 징역형 (0) | 2013.08.16 |
檢 오락실 업주에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구속 (0) | 2013.08.16 |
3억대 침대값 2년 앞서 지급 경찰관 집유 2년 (0) | 2013.08.12 |
허술한 경찰..한 곳에 폭행범, 피해자, 목격자 같이 둬... (0) | 2013.08.09 |
끔찍한 살인극으로 끝난 이혼녀와 경찰관의 불륜 (0) | 201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