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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고소인 “썩어빠진 경찰… 누가봐도 불륜”


현직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고소인 “썩어빠진 경찰… 누가봐도 불륜”
국민일보 | 입력:2013.08.22 19:10


[쿠키 사회] 현직 경찰관이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7일 A씨(41)는 자신의 아내 B씨(37)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며 현직 경찰관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노골적인 성행위 내용까지 담고 있어 누가 봐도 불륜관계”라며 “썩어빠진 경찰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지난 7월이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1시30분 잠에서 깬 A씨는 옆에 자고 있어야할 부인 B씨가 보이지 않자 문자를 보냈다. 당시 아내 B씨는 인근 공원에서 운동 중이라고 답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공원으로 나가자 한 차량이 도망치듯 사라졌다.

A씨가 차량에 탄 사람이 누군지 추궁하자 B씨는 지인과 그의 남편과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가 확인해보니 B씨가 언급한 지인은 이날 A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A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C씨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B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해 검찰에 간통혐의 증거로 제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는 “B씨와는 불륜관계가 아니다”며 “지인 소개로 만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라며 간통혐의를 부인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청문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진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성관계 등의 증거가 없이는 간통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