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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불법게임장 단속 안한 전직 경찰 징역형


돈받고 불법게임장 단속 안한 전직 경찰 징역형
연합뉴스 | 2013/08/30 16:36 송고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30일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제3자 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허모(51)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 경찰까지 끌어들여 뇌물을 전달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한 경찰 공무원의 단면을 보여주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경찰의 사기와 명예까지 실추한 점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2월 3일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 씨는 이들로부터 단속 업무를 맡은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허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감청할 수 있도록 경찰 무전기를 사준 혐의(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노모(51)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