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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女 휴대폰 가져간 경찰, 이틀만에 돌려줬지만 '해임' 처분


만취한 30대女 휴대폰 가져간 경찰, 이틀만에 돌려줬지만 '해임' 처분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입력 : 2013.12.21 16:36 | 수정 : 2013.12.21 16:38


만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에 돌려준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21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A경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길거리에 30대 여성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A경장은 B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A경장은 B씨의 스마트폰은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A경장은 이틀 뒤에야 B씨의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고, B씨는 A경장에게 당장 스마트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경장은 일이 바쁘다며 자신의 친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의 친구는 B씨에게 소정의 사례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A경장을 강남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장이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A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