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前검찰직원, '수사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연합뉴스 | 2013/12/23 09:59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사 편의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 총경급 이모(46)씨와 전직 검찰 직원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최모(4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경(서장급)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지난해 10월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고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등을 제공받는 등 모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연관된 형사사건들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려고 이씨에게 접근해 "5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3억원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최씨의 제안 취지를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투자금 조로 5천만원을 송금했으며, 이에 대한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최씨로부터 3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 돈을 받아내려 경찰서에 최씨를 고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장씨도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씨를 알게 돼 관계를 유지하다가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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