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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정보공개 대상"


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정보공개 대상"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02 15:50:14


검찰의 수사기록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씨가 피고인이던 형사사건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소대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과거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았던 형사사건 기록의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