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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묻지마 범죄, 대부분 빈곤층·정신질환자 소행-(텔레파시 및 스토커 패해자 필독)


[기획] 묻지마 범죄, 대부분 빈곤층·정신질환자 소행
대검 강력부, 2년간 109건 분석
국민일보 | 정현수 기자 | 입력 2014.07.16 02:08


지난해 5월 29일 경북 청도군에서 농사를 짓던 A씨(52)는 환청을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고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일가족을 죽인 범인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A씨는 창고에서 낫 4자루를 꺼내들었다. 집 뒤편 산으로 향하던 A씨는 길에서 만난 이웃주민 B씨(사망당시 53·여)를 살해했다. B씨는 단지 길에서 망상에 빠진 A씨와 마주쳤다 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가 15일 발간한 '묻지마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모두 109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A씨처럼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가 45건(41%)으로 가 장 많았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이들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초등학생과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M씨(32)도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3월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던 M씨는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 면 환청이 그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M씨는 당시 피아노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40대 주민 J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M씨는 지 난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심재철 대검 조직범죄과장은 "정신질환자는 재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씨도 무조건적인 형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치료 감호에 처해졌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감(27건·25%)도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천 여대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은행대출 상담사인 K씨(33)는 늘어가는 빚과 저조한 실적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었다. K씨는 2011년 8월 16일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신세를 한탄하다 그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자신을 불쌍하게 쳐다봤다'는 게 이유였다. K씨는 2012년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현실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검찰 의뢰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팀이 묻지마 범죄자 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심층면접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교수팀의 분석 결과 18명의 범죄자는 정신장애 집단, 외톨이 집단, 반사회적 집단 세 가지로 구분됐다. 정신장애 집단은 관계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반사회적 집단은 학교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안정 된 직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톨이 집단은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묻지마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흉포성도 짙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 109건 중 31건이 살인, 60건이 상해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군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상태에서 흉기난동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미국 FBI 범죄분류교범은 묻지마 범죄를 '동기 없는 살인(Nonspecific motive murder)'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길거리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다는 뜻의 '길거리의 악마(通り魔·도리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진입(RE-ENTRY)' 제도를 운영한다. 여러 기관들의 협력 아래 직업교육과 약물치료교육, 생활태도 개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일본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관찰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빈곤층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보건당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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