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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포털·카카오톡 정부 감시 피하려는 ‘사이버 망명객’ 늘어


포털·카카오톡 정부 감시 피하려는 ‘사이버 망명객’ 늘어
비즈앤라이프팀 l 입력 : 2014-09-22 15:28:31ㅣ수정 : 2014-09-22 15:28:31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천명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을 소개하며 ‘탈 카카오톡’을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 다.




특히 비밀대화방에서 이야기한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복사가 불가능하다. 메시지 전송도 중간에 가로채도 해독할 수 없는 엄격한 암호화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암호해독에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현상금을 타낸 사 람은 없다.

앞서 대검찰청은 18일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 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 언한 이후 이틀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에 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실형선고를 유도하는 등 무관 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한 경우 에는 구속 수사하고,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인터넷 여론 통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애플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다 운로드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통제국 대한민국,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결국 이걸 설치하는 사 태가 오네요” “독재없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등의 후기를 올렸 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텔레그램 외에도 한국 정부의 수사가 힘든 왓츠앱, 위챗, 스냅챗, 프랭크리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사용자 이탈을 맞게 된 인터넷 업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정보기술 업체는 “검 찰이 가능하지도 않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국내 이용자 가 해외 메신저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대책인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 겠다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에 심의에 따라 임시차단 조치(블라인드)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해 수사하 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카카오톡 관 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빠 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논란을 불러온 것은 국민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게 만든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응방침이 ‘최초 유포자 및 확산·전달자를 엄벌하겠다’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구속수사하겠다’ 등 엄포를 놓는 듯한 내용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발언 뒤 檢 ‘사이버 엄단’ 호들갑
포털업체까지 긴급 대책회의 동참시켜…‘사이버 허위사실’ 처벌기준 모호, 여론 입막음 우려도
최종수정 2014.09.19 11:45 기사입력 2014.09.19 11:45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여 론 입막음' 논란과 함께 효과도 의문스러운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과 주요 포털업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는 물론 확산자·전달자 모두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포털업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과 함 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 라 검찰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 '불려나온'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호출에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 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호들갑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한마 디 하면 곧바로 검찰이 움직여 강도 높은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는 것도 과거 검찰이 정권에 끌 려다닐 때의 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처벌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사이버 댓글의 특성상 조롱하고 비꼬는 형식의 글이 적지 않은데 법리적인 잣대를 들이대 처벌할 수 있 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삭제 방침은 '온 라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교수는 "검찰이 인터넷 글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면 일반 인들은 정부비판 등 할 얘기도 참는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는 다양한 의견이 용광로처럼 녹을 수 있는 다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