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금품·향응 요구만 해도 받은 것으로 간주"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뉴스1 | 조재현 기자 | 입력 2015.10.15. 10:25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금품·향응을 요구만 하고 실제 이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향응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금풍·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부패행위를 제안하면 가중처벌 된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형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불이행 등 정보공개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미성년자) 비위 유형도 '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해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성희롱·성매매 유형도 각각 성희롱과 성매매로 구분해 성희롱 징계방안을 보다 강화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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