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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단독]'수감자 폭행' 교도관 선처한 검찰..법원이 제동


[단독]'수감자 폭행' 교도관 선처한 검찰..법원이 제동
경향신문 | 박용하 기자 | 입력 2016.02.02. 06:00


[경향신문]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없는 벌금형으로 끝내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려 정식재판이 시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도관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교도관이던 박씨 등 3명은 2013년 12월에서 수감자 ㄱ씨를 폭행했다. 교도관 박씨 등은 ㄱ씨가 다른 수감자들과 언쟁을 벌인 일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발로 찼다. 이런 사실은 당초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냈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인신 구속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감금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형법 12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는 중죄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말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나머지는 풀어줬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대상 가운데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다.

검찰의 선처가 알려지자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ㄱ씨는 법원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법은 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죄질이 심각해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법무부 공무원인 ㄱ씨를 약식기소한 건 검찰의‘제식구 감싸기’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를 담당하는 교정국과 검찰청은 모두 법무부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0.25%(1,204건 중 3건), 2014년 0.47%(1,501건 중 7건), 2015년 6월 기준 0.56%(720건 중 4건) 등 거의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이번 약식기소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모여 검찰이 회부한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기구다. 검찰은 상해죄를 적용한데 대해서는 “박씨는 교도관임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인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무부 공무원들의 기소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진정을 자주 내는 편”이라며 “악성 민원인들은 자신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무리하게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내용들을 걸러내다보면 기소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