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뇌물 요구해 받은 비리 경찰들 적발
청탁받고 경찰끼리 돈 주고 받아…피의자에게 직접 요구도
"묵은 경찰비리 들추기로 잇단 검찰비리 물타기" 논란 일어
연합뉴스 | 2012/11/28 00:23 송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말해 무혐의 처리를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 등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모(46)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50·구속기소) 경위로부터 자신이 맡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은 뒤 사건 피의자에게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도 2010년 2월과 4월에 이씨로부터 사건담당자인 김씨를 설득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명목으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무마를 부탁한 이씨가 피의자로부터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이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서 사건 피의자에게 직접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받고 사건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권모(43) 경위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낸 보도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이은 검찰비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과거에 언론에 보도되고 법원선고까지 내려진 경찰의 비리를 총정리해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기소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왔다.
실제 검찰이 새로 기소한 내용은 사건 청탁에 연루된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지만 복잡한 보도자료를 이해하고 마감 시간에 쫓긴 일부 언론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철 지난 경찰 비리를 들춰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에 집중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경찰관계자는 "검·경 수사개혁 논의나 검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물타기 발표가 나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비리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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