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13/02/19 15:02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배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자 수사방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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