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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찜질방서 50대 여성 성추행 했다가… 1계급 강등


찜질방서 '성추행' 경찰관 1계급 강등
연합뉴스 | 2013/02/25 14:25 송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 A(45)씨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흥덕서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흥덕서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다.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55·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해 형사 처벌은 하지 않았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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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ㅣ기사입력 2013-02-25 14:26:00 기사수정 2013-02-25 15: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