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자금 관리 전직 경찰관 등 불구속 기소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3.04 17:14:04
대구지검 특수부는 4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직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의 자금관리책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으로 다단계 범죄수익금 6억원을전달받은 뒤 주식을 사들여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희팔의 부탁을 받고 3억3000여만원을 보관한 이모(37)씨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임씨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해오다 이들과 사이가 틀어지자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이 때문에 조씨 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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