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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시민사회계 "거대권력 된 삼성과 검찰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돼야"


시민사회계 "거대권력 된 삼성과 검찰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돼야"
노회찬유죄판결공동성명, 유착 폭로·수사촉구에 대한 보복 주장
뉴시스 | 2013.03.06 17:41 기사등록 일시 [2013-03-06 17:40:17]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삼성X파일공개노회찬대표유죄판결공동성명(공동성명) 참여자 646명은 6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거대 권력이 된 삼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은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죄적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 촉구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청은 처벌돼야 하고 불법취득 정보가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노 공동대표가 공개한 것은 사생활이 아닌 삼성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려는 대화내용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공동대표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며 "명확한 증거까지 존재하는 범죄를 공개했다고 형사처벌 당한다면 누가 권력기관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증언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에서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 선고돼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공동대표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삼성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X파일' 사건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불린다.

대화에는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건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장이 면직된 뒤 재미사업가 박모씨에게 유출하고 이를 넘겨받은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노 공동대표는 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을 폭로했고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는 허위사실이라며 노 공동대표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공동성명 참가자는 종교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변호사, 노무사, 교수, 보건의료계 등 인사 646명으로 구성돼 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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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등록 : 2013.03.01 19:53 수정 : 2013.03.0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