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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노회찬 "그 순간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노회찬 "그 순간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이데일리 | 입력시간 | 2013.02.14 15:4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삼성그룹 떡값검사 폭로'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8년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이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며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녹취록 테이프 속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언론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2011년 파기환송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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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2013-02-14 16:54 | CBS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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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l 2013/02/14 16: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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