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 500억 체납기업 사주 특별사면 '의혹'
靑 "개인 체납여부만 확인, 개인 민사 분쟁까지는 몰라"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06 16:17:44] 최종수정 일시 [2013-02-06 16:26:45]
【서울=뉴시스】김태겸 한윤식 김경목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수 백억원대 국세체납법인의 사주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인의 체납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현재 국세청과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이번 특사가 원칙 없는 특권사면 아니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1·29 특사(총 55명)를 통해 사면된 14명의 경제인 안에 포함된 기업인 A씨(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는 현재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대상 물건(아파트 미분양, 배당청구권)이 압류를 당한 상태이다.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법인세가 과다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법인세 54%를 이미 감면받았다. 국세청이 최초 징구한 법인세는 부가세 포함 약 941억원이었으나 청구심판을 거쳐 1심에서 49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체납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으며 개인체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도 체납상태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와봐야 체납 여부가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른 사건에 따른 민사 분쟁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놓은)틀에 맞춰 사면한 것으로 보이며, 사면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측근 사면인데다 (그 측근이) 특히 사업적 측근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의심할 것이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포함해 총 55명을 사면했으며 지지율은 특사단행 1주일 전에 비해 4.8% 추락했다.
또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9 '설 특별사면'으로 공직자·정치인 19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용산사태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을 사면했다.
청와대는 특별사면 단행 후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사면자 중에 거액 체납업체 기업인이 포함돼 그 정당성이 무색하게 됐다.
ysh@newsis.com
[단독]'특별사면 기업인' 검찰 수사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 밝혀져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3-02-07 12:14:00] 최종수정 일시 [2013-02-07 12:18:30]
【서울=뉴시스】김태겸 한윤식 김경목 기자 = 법인세 500억원을 체납하고도 특별사면된(뉴시스 2월6일 보도) 기업 회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취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업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의자 신분인 기업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1·29 설 특별사면과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판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최시중,천신일)사면뿐 아니라 국세 고액체납자이자 검찰에 고발당한 기업회장까지 사면한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임기를 보름여 남긴 이명박 정부는 권력남용이란 오점을 남기고 정권을 이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학 로스쿨 이 모 교수는 "문제의 기업이 검찰에 고발당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부당한 이유로 내지 않고 납세의무를 어긴 경우로 죄질이 좋지 않아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A씨는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당시 개인에 대한 벌금 추징 등을 완납했는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번처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문제가 된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건설사 관계자 B씨는 논란이 된 업체와 회장 A씨에 대해 "문제의 기업 때문에 한 중견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PF대출금 3000억원은 지난 2011년 말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돼 8개 금융사들에 대출상환을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공매절차도 못밟고 있으며 이 기업의 사업장은 아수라장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장 A씨가 설 특별사면에 포함된 데 대해 관련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특사로 풀려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기업의 신탁재산과 사업비 인출 청구권 등에 대해 압류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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