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에게 돈받은 경찰들 실형 확정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4.23 16:01:03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전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년 및 벌금 6800만원을 선고하고 6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사와 또 다른 박 모 경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900만원,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정씨는 2009~2010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두 박씨는 각 2006~2008년, 2007~2008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며 이씨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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