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사건 담당 경찰간부 징계 정당"
"비슷한 사건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연합뉴스 | 2013/09/08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20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사건인데도 경찰서장에게 늑장 보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과 초기대응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허위로 답변해 조작·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 경찰청의 징계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을 잤고 경찰서장에게도 이튿날 아침에야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출근한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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