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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연합뉴스 | 입력 2014.01.07 12:07 | 수정 2014.01.07 12:4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 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shiny@yna.co.kr



본문 위치: http://bbs1.agora.media.daum.net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허재현 기자입니다.

요즘은 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과 소통해 왔는데 오늘은 아고라에 직접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도가 잘 안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기억 나십니까.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해석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재판을 자꾸 비공개 요청하여 기자들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지금 무슨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난해 1월 간첩으로 몰려 국정원이 붙잡아갔던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씨는 그해 8월 원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실토했다던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 수사를 당해 어쩔수 없이 허위 자백했다’고 재판정에서 증언을 뒤집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던 유가려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 뒤 증언을 뒤집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빠와 남한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국정원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게 유씨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8월 유우성씨가 간첩이 맞다고 항소했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라며 새로 내놓은 증거가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북한을 오고갔던 증거라면서 ‘중국-북한 출입국 기록’ 이란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제출 기록을 보면, 유우성씨는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북에서 나와 오전 11시16분께 다시 북으로 들어가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이후 북한에 간 적 없다’고 한 주장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유우성씨는 2004년 한국에 왔습니다.)

자, 검찰의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첫번째 설명입니다.

1)출입국기록 원본과 검찰 제출 기록이 다르다
북한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는 유우성씨는 황당해서 중국 연길시에 머물고 있는 동생 유가려씨를 시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떼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기록이 달랐습니다. 원래 중국의 출입국 기록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나라 사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그것을 알고 출입국 기록 발급할 때 서류에 ‘기록에는 오류가 많으니 참조용으로만 쓰라’고 적시해 놓습니다.

유우성씨가 직접 발급받은 ‘북한-중국 출입기록’에는 2006년 5월23일 오후2시54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유우성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이때 북한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유씨도 이 사실은 시인하고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출입국 기록에는 이어서 오류가 나타나는데,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 16분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기록이 찍혀 있습니다.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에 분명 중국으로 나왔는데 한시간도 안돼 다시 중국으로 나온 기록이 찍힌 겁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기록이 없는데 한번더 중국으로 나온 이상한 기록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2006년 6월10일 오후 3시17분 유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고 찍혀 있습니다. 역시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는데 한번더 나온 것으로 기록된 겁니다.

쉽게 말해, 출입국 기록이라는 것은 ‘입-출-입-출’이 자연스러워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국 당국이 오류가 많아서 ‘출-입-입-입’의 기록이 나온 겁니다. 완벽한 오류이고, 중국 당국도 오류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중국 당국에게서 받았다며 제출한 유우성씨 출입국 기록에는 ‘출-입-입-입’의 기록이 ‘출-입-출-입’의 기록으로 수정돼 있어요. 황당하지요. 유우성씨가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마치 포토샵으로 기록을 수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검찰 제출 기록은 이 오류만 수정된게 아닙니다. 유씨의 원래 출입국기록 2002년과 2003년치를 보면, 입-출-입-입-출-출-출-출-입-입-입-출’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 출입국기록을 보면 ‘입-출-입-출-입-출-입-출-입-출’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고쳐져 있습니다.

누구 것이 진짜 기록일까요. 유우성씨는 출입국기록뿐 아니라 여권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살펴보면,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이 여권 기록과 일치합니다.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은 오류 상태인게 확인되는데, 이 상태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검찰이 자연스럽게 출입국 기록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유우성씨는 재북 화교였기 때문에 친척을 만나고자 중국 출입이 좀 잦았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2)맞춤법도 틀린 중국 공문서
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자 검찰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검찰은‘유우성씨의 출입국기록은 중국이 발급해준 진짜 서류’라면서 화룡시 공안국이 2013년 11월27일 보내온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공문을 보면,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의 출입국기록 조회결과를 틀림없이 발급하였음을 확인해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입수해 살펴보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 공문 형식이 조잡하고, 심지어 맞춤법까지 틀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찰서 공문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잡할 수 있겠습니까. 조작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들고 지난달 중국으로 갔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을 찾아갔습니다. 이 공문이 정말 당신들이 발급한 문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는 무척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발급한 적 없다. 심양시 한국 영사관에서 전화는 왔었지만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진런펑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대대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낸 유우성 출입국기록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기록은 조작된 것이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출입국관리과가 아닌 출입국관리대대
첫째, 기록문서에 아래에 찍힌 직인.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는 이름이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화룡시 공안국’이 아니라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대대’라는 겁니다. 사무실 문밖으로 나가 문앞에 붙은 팻말을 확인하니 정말 출입국 관리과가 아니라 관리대대였습니다. 둘째, 공문서에 찍힌 도장도 화룡시 공안국의 정식 도장 양식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화룡시 공안국은 발급 주체가 될 수 없다
진런펑 대대장은 또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씨의 일로 한국 정부와 협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룡시는 연길 자치주에 속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때문에 연길 자치주도인 연길시가 한국 외교부나 검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우성이 북한을 오고간 쪽은 화룡시 쪽 국경이 아니라 용정시 삼합세관입니다. 따라서 유우성씨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어느 경로로든 화룡시 공안국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검찰이 서울시 강남구 주민의 형사사건 재판을 위해 갑자기 송파 경찰서 형사과에 공문을 보내 강남구 주민의 기록을 발급받고, 송파 경찰서는 이에 협조한 뒤 중국 검찰에 확인 공문까지 보냈다면 뭔가 이상하지요? 한국 검찰은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공문서 받아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검찰이 중국 정부의 외교문서까지 조작했다면 이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삼합세관은 토요일 오후에 문열지 않는다
검찰 설명중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2006년 6월10일 토요일 오후 3시 중국 용정시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 회령시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기록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삼합세관을 가봤습니다.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도 그랬다고 하고요. 검찰 설명대로라면, 어떻게 유우성씨가 토요일에 삼합세관을 통과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동일 문서의 두개의 다른 팩스번호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 공문(유우성 출입국 기록 발급해줬다는 내용이 적힌 그 문법 오류 상태의 조잡한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12월6일,12월13일 동일하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번 제출합니다. 재판부에 화룡시 공안국 공문을 강조하려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서 왼쪽 상단에 팩스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6일 제출한 공문과 12월13일 제출한 공문의 팩스번호가 다르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화룡시 공안국은 분명 2013년 11월27일 단 한번 팩스로 심양시 주재 한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 제출한 두 공문서는 같은 문서여야 합니다. 어찌 같은 문서에 찍힌 팩스번호가 다를 수 있지요?

12월6일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팩스 지역번호가 심양시 번호로 추정됩니다. 12월13일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에 찍힌 팩스 지역번호는 연길시로 나옵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연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 번호만 이치에 맞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팩스번호가 화룡시 지역번호가 아닌 심양시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검찰이 화들짝 놀라서 12월6일 제출한 문서의 팩스번호를 화룡시 쪽으로 다시 찍어서 12월13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아닐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발신자 팩스번호는 얼마든지 조작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심양시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영사를 만났습니다. 영사에게 화룡시 공안국의 정확히 누구와 의사소통 하면서 팩스를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못밝힌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팩스 대장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보낸 적이 없다는 공문을 한국 영사관은 받았다고 하고, 팩스 번호도 이상하게 찍혀 있고, 그런데도 한국 영사관과 한국 검찰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화룡시 공안국이 보낸 공문이 맞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7)요구와는 정반대의 기록을 발급받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 한국 검찰이 심양 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보낸 협조공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출입국 기록이 발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문에는 분명 ‘2006년 1월~2012년2월29일 사이의 유우성씨 출입국 기록을 발급해 달라’고 돼 있는데 정작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에게서 받았다는 출입국 기록은 2001년 8월~2006년 6월까지의 기록입니다.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 하나를 더 설명드립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씨 출입국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의 도장 위치가 그때그때 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얼핏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무척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8)같은 문서에 찍힌 도장 위치가 다르다
2013년 11월1일 검찰이 재판부에 낸 출입국 기록을 잘 보세요. 화룡시 공안국 도장 마크가 ‘중국’ 글자 에 겹쳐서 찍혀 있어요. 그런데 12월 5일 검찰이 재판부에 낸 기록에는 화룡시 공안국 도장 마크가 ‘중국’ 글자에 겹쳐서 찍혀 있지 않고 그 위에 있지요. 어떻게 2013년 9월26일 단 한번 발급받은 문서인데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문서에 도장을 찍어 위조 문서를 제조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도 ‘위조’라고 제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저의 취재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은 유가려씨를 고문·회유 수사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섣불리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취재 결과는 조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될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재판정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재판은 비공개로 만들어버립니다. 언론이 취재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검찰의 해명은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중국 경찰은 제게 그랬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상태를 보아 (국정원이) 공안국 내에서 어떤 문서를 비공식적 방식으로 빼돌린 것 같다. 어쨌든 문서 양식의 여러 형태가 공안국 문서와 유사하고 출입국 기록의 날짜 등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이리저리 고치고 조작한 것 같다.”

유우성씨 사건 재판부가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써왔던 기사를 판사가 보신 모양입니다. 1월17일 저는 재판정에 출석해 제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밝힐 예정입니다.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요. 제 취재결과는 유우성씨가 무죄라는 증거가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유우성씨가 무죄 판결 받는 데에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고문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중범죄입니다. 수사 책임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거나 또다른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재판이 비공개되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의 사명감으로,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우리 현대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재판은 간첩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을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었다며 심심찮게 발표를 해온 국정원의 수사가 지금까지 과연 정확했던 것인지 총체적으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간첩으로 발표됐던 사람들은 정말 간첩이 맞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유우성씨 사건 이전에 언론과 변호인들이 중국 현지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정원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재판부도 큰 의심없이 간첩 혐의자를 유죄로 확정 판결해왔습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간첩이었는지. 설사 간첩이 맞더라도, 국정원이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면서 간첩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인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1)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북 출입국 자료 변조?
http://www.hani.co.kr/-1
(한겨레 2013년 12월7일자)


2)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http://www.hani.co.kr/-2
(한겨레 2013년 12월21일자)


3)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http://www.hani.co.kr/-3
(2013년 9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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