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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늦장수사 항의' 60대 민원인 폭행 논란


[단독] 경찰, '늦장수사 항의' 60대 민원인 폭행 논란
고소인 오모씨 "손날로 목 가격" 전치 2주 진단…경찰 "수사後 사실관계 판단"
머니투데이 | 입력 : 2014.03.06 05:56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수사관이 늦장수사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폭행해 중징계 받는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사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

5일 고소인 오모씨(64·임대업)는 본지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A수사관이 손날로 자신의 목부위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조만간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초서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B수사관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A수사관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시비과정에서 A수사관이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수사관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손날로 가격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본지 기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제시했다.

당시 조사실에는 5~8명의 경찰이 있었고 다른 민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사건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에 대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부재 중"이라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오씨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오씨의 요청에 따라 교체했다"며 "폭행 사건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조사실 CCTV영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초서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사건에 휘말린 A조사관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언론 대응은 서장이나 수사과장 등 상급자가 하게 돼 있다"며 오씨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않았다.

서초서 수사과장도 "최근 휴가에서 복귀해 부재중 업무보고에서 오씨의 소란이 있었다는 것을 듣기는 했다"며 "오씨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이뤄지거나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후 사실 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33)가 진술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김모씨(24·구속)를 조사하던 중 귀를 잡아당기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bini@ , 이원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