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동승 여경은 중징계
경향신문 | 입력 : 2014-03-04 14:45:46ㅣ수정 : 2014-03-04 14:45:46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동승했던 여경도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41)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 경사(31)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송 경사는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이 취소된다.
김 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송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량을 대신 몰아 집 부근까지 간뒤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김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고 송 경사를 성추행해 파면을 결정했고 송 경사는 김 경위에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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