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귀 잡아당기고 정강이 걷어찬 경찰관 해임
연합뉴스 | 2014/02/28 14:18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사하던 피의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찼다.
A 경사는 당시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A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직 수사 중이지만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도 행정적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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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4.02.22 0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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