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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실형 받은 전직 검사, 출소 후 바로 변호사 업무"


"실형 받은 전직 검사, 출소 후 바로 변호사 업무"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본격수사 착수
"국제변호사" 광고 외국변호사 4명도 수사
법률신문ㅣ2014-05-26


검찰 재직 시절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직 검사가 출소한 뒤 곧바로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해 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도 ‘변호사’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한 외국변호사 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629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형기 만료 4개월전인 2006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직 검사 A(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초부터 최근까지 S회계법인의 ‘법무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 등에 자신을 ‘법무실장 OOO 변호사’로 표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2011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회는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며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처럼 행동하며 법률사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1부는 또 자신들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고 광고한 혐의(변호사법 등 위반)로 외국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등은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데도 일부 외국변호사들이 이 명칭을 사용해 마치 자신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2월부터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지 말도록 계도한 뒤 단속을 벌여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외국법자문사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도 ‘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쓴 혐의로 B대형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C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미국에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외국법자문사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법률자문 서류나 명함에 변호사를 뜻하는 ‘Attorney at law’로 자신을 표기하거나, ‘담당변호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 단독으로 외국법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 의뢰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정식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변호사로 표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내변호사라 할지라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률상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이로인한 변호사업계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감독 역시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