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정은희 사건 무죄, 문제는 검찰..'조작 의심'"
SBS | 최종편집:2014.06.02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였죠, 1998년에 벌어졌던 정은희 사망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 습니다. 15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대표적인 소통 사례'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진범 이라던 스리랑카 남성이 지난 금요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 로 빠져들었는데요.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사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지금으로부터 15년 6개월 보름 전입니다, 16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8 년 10월 17일 새벽 5시 경에 대구시 외곽에 있는 구마 고속도로이죠. 여기서 끔찍한 교 통사고가 발생합니다. 32톤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이죠. 덤프트럭이 가녀린 여대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현장에 도 착한 유가족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아 버지인 정현조 씨께서 약 100여건에 달하는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셨고요.
▷ 한수진/사회자:
대단한 아버님이시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9월에 갑자기 검찰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발표 를 하게 되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스리랑카인 3명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 제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 는데 문제는 지난 주 금요일 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면서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일단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성폭행과 돈을 뺏기는 등의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도주 하던 와중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검찰이 제시 한 증거가 이러한 무거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결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수 강간죄는 범행 당시 형사 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 다. 그러면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서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거고, 그런데 기소를 했고, 그마저도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강하게 비판하자면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아버지의 진정과 고소가 계속되고 청와대 관심을 끌게 되니까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할 까요, 나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조작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범인 조작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DNA가 확인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또 일부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검찰 발표에 따르면 15년 전 당시 사고가 나고요. 그 이후에 2시간 여 만에 피해자 아버 지가 인근을 수색하셔가지고 자신의 딸,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시신에 속옷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발견한 속옷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문 제는 그 당시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 속옷을 누군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을 밝혀달라고 진정고소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은 그 당시에 DNA채 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3년 동안 있다가 2011년에 스리랑카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되니까 이 사람에게서 DNA를 추출하고 과거 13년 전 그 당시에 DNA랑 비 교하니까 일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미 심쩍다, 그리고 그 당시 DNA를 채취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피해자 아버님의 말씀은,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중에 끼워맞춤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일부 유죄판결은 뭐냐면 그 당시 15년 전에 사건이 아니고요. 2011년 에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그리고 이 당시 무면허 운전, 이것에 대해서 유죄인정 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전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집행유예 선고였고요. 그런데 이게 증거물로 속옷을 제출했는 데 이런 증거물을 마음대로 태워도 되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절대로 안 되죠. 안되고 만약 피해자 아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증거물 보관 의 문제와 인멸의 문제, 그리고 직무유기의 문제, 다양한 형사적인 책임을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이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아버님은 전면 재수사를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던 경찰관. 그리고 수사를 담 당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그리고 검사. 사건 당시에 운전 했던 트럭 운전사, 그리고 피해자 정 양이 대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막 신입생이었는 데 그 당시 축제에 참가했다가 이런 변이 났거든요. 축제 참가자,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 ,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피해자 유족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기 를 바랐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아버님은 확고하게 , '아무나 잡아서 벌을 내린다고 해서 내 딸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 셨고요. 반드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 , 이번 재판에서 하려고 했던 모습은 뭐냐면 우리 피해자 정 양처럼 또 다른 약자인, 사 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지 15년 전 그 때 대구 지역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근 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성범죄 혐의로 검거되었다는 이 우연과 약점들을 이용 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알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해결했 다는 것을 보여주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조작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 고 계신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너무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의 눈치를 보았다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너무 살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검찰, 이렇게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언론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된 덕분에 이번 정은희 사건 범인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검찰 이 이 정도도 모르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모르고 했다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집단이 이런 법 적인 기본 상식을 모르고 기소를 했다, 이것은 검찰이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고 요. 만약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에 가름할 정도 의 악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언론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죠. 대상자에게 불리한 법의 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원칙입니다, 헌법적인 원 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서 과거 10년이었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 발 생 사건에 적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법 개정 이후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마치 그 법 개정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면 그 기자들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법 상식을 전 혀 모르거나 사실 체크를 하지 않은 그런 직무 유기를 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쇼를 한 거네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아주 나쁜 쇼입니다, 악의적인 쇼이고요.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소 유지 할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만약 살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것 이 확인이 되었고요. 항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과연 15년 전에 DNA가 채취가 이루어졌느냐, 이 사실을 입증하 지 못하면 전혀 항소할 이유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아버님은, 그 억울한 심정은 어떡하면 좋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특별법의 입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최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밝혀져야만, 아버님의 한, 피해자의 한이 풀리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소장님,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랬었죠. 특히 오원춘 사건 이후였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밀려들어와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잘못된 이미지와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두가 되었죠. 더군다나 1명이 아닌 3명의 범죄자가 집 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 새벽에 완전히 혼이 나간 피해자가 도주 이었건, 피신이었건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이야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부축이 기에 충분했고요. 상당히 심각한 외국인 혐오 현상이 이 사건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확 산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난 15년 동안 경찰과 검찰, 국 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도 딸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오신 피해자 정 양 아버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 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 소 표창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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