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손배소송서 승소 확정
대법, 노 전 의원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 2014.06.12 10:36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해 왔다며 이를 받은 검찰 관 계자들의 실명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 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이 떡값을 건 넨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에도 '세풍사건 수사' 당시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삼성만 수사대 상에서 빠져나갔다며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떡값을 건넬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있다 서울지검장을 지 낸 김 변호사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전 의원이 확 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게재한 글에 대해 대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점 과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던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큰 점이 인정된다"며 30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 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 입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 등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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