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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영장 찢고 경찰에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영장 찢고 경찰에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6.26 09:50 l 기사입력 2014.06.26 09:50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 정부지검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용서류를 훼손한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은 5단계로 분류된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에게 수사 지휘 를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 를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 청 소속의 신모 검사도 견책 처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