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말다툼하고, 112신고 자주하면 현행범 체포?
인권위, 경찰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에 "인권침해" 제동
노컷뉴스 | 2014-07-10 18:20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가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 등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10일 강조했다.
지난 1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혼잣말을 했다가 경찰을 모욕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44) 씨가 낸 진정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A 씨가 출입문을 나설 때뿐만 아니라 조사 중에도 계속 욕설을 사용했고, 당시 A 씨 신원 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휴대전화로 조사 내용을 녹음하려던 중 언쟁을 벌였지만, 욕 설이나 반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112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됐고, 지구대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 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A 씨가 직접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경찰이 A 씨의 인적사항 사건 발생 개요 등을 충 분히 확인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인권위는 당시 경찰서 출입문이 데스크에서 버튼을 눌러야 열리기 때문에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인권위는 '112신고를 8차례나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고자 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고 권고했다.
B(44) 씨는 "지난해 9월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112신고를 했다가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며 인권 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이 중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고 B 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B 씨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허위 신고를 해 8차례나 순찰차가 출동했다"며 "당 장 제지하지 않으면 순찰 업무를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첫 신고에만 순찰차가 출동했을 뿐이어서 순찰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 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현장을 단 한 차례 방문했을 뿐 층간소음 관련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8번째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체포에 반항하는 B 씨를 제지하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에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며 "B 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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